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자세히 읽으시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얼마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 하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에 대해서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분들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재산과 소득 환산액이 하위 70% 이신 분들로 계산하여 매해 발표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아래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수급자 380,000원 608,000원

 

  • 위 표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계산과정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가 있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사용방법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며, 이 곳을 혹시나 사용할 수 없다면, '여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기에는 각종 소득 정보와 건축물,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 거의 모든 소득 및 재산정보를 입력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의계산기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계산해보셔도 무방합니다.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여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에서 말씀드렸던, 특수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분들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표의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항목에 들어가는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과 모의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수급대상자가 된다면, 한 달에 약 25만원 정도의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 포함 최대 12,100원의 통신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수입이 없어 생활이 힘든 어르신 분들을 위한 생활안정 복지제도인 만큼,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이외에도 노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 정보들이 아래에 마련되어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적절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노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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