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50~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 내용은 신규 신청자에 대한 내용이므로, 제1, 2,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존 수혜자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기수혜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본 지원 대상자
- 기존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中, 20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위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자일 경우 →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 지원
사업자는 제외 (다만, 14개의 직종 사업자는 지원 가능)
- 사업 공고일인 21.03.26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 바로가기 )
- 하지만, 산재보험 대상인, 아래 14가지 경우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운전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종사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 화물자동차운전사 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특고 프리랜서의 정의와 예시
특고(특수형태고용종사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면서,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 관계를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 프리랜서 예시>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서비스 : 가사 육아 도우미, A/S 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역가,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써 고용 미보험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지원 자격 요건 2가지
특고 프리랜서로서 제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선 아래 2가지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자격 요건
- 2020.10~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노무 제공 시기와 무관하게, 당월 입금액을 원칙으로 함. )
-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소득감소요건
- 2021.02월 또는 2021.03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참고1) 2021.02월 또는 2021.03월 비교대상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당월 입금액 기준이 원칙이며 공공일자리, 자원봉사(사회공헌) 등으로 얻은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참고2) 비교대상기간은 ①2020.02월 ②2020.03월 ③2020.10월 ④20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中 택 1 (세전 소득 기준)
지급우선순위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19년도 연소득(연수입)
- 소득감소율
- 소득감소액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토시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대상자 100만원 일괄 지급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09시 ~ 4월 21일(수) 18시
현장 신청기간
- 2021년 4월 15일(목) 09시 ~ 4월 21일(수) 18시
- 업무시간(09~18시) 내에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단, 18시 이전 방문자에 한함.
- 코로나 19 방역차원에서 현장신청기간 첫 이틀(18,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신청일 | 15일(목) | 16일(금) | 17일(토) 이후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가능 |
신청방법 자세히 살펴보기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방문하기
신청 홈페이지 열기
바로가기 ☞ https://covid19.ei.go.kr/
신청절차
- 신청 홈페이지 접속하기
- 자격요건 및 소득감소요건 등 신청자 정보 입력
- 관련 증빙서류 첨부
온라인 신청 방법(유튜브 동영상)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제작한 특고 프리랜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영상입니다. 아래 동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을 해보세요.
증빙서류
[1] 필수서류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필수 증빙서류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2] 자격요건 입증서류
- 2020.10 ~ 1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2020.10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2020.10 ~ 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만 함. )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수정이 가능한 액셀, 한글 파일 등은 불인정. )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으로 제출 가능함.
※ 위 서류의 기준은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3] 19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서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4]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①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②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③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1년 2월 또는 ’21년 3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와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21.2월 또는 ’21.3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증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특고 프리랜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 서류 다운로드 열기
자주 묻는 질문(FAQ)
지원대상 및 내용 관련
Q.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Q. 비영리법인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 비영리법인 대표라도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 불가
ㅇ 다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➊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➋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한편,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Q. 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매달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ㅇ 비영리법인임에도 수익사업(주차수입, 광고물 부착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 발생하는 매출은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님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는 입주자에 대한 봉사자로서 활동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명예직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ㅇ 만약 ➊특고·프리랜서를 본업으로 하고 있고, ➋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외에 다른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단,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은 예외)면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인정*
* 이때 활동비는 봉사활동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소득감소요건 판단 시 소득에서 제외
Q.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20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 매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사업자통장 입금내역, 전입세대열람원(임대 사업자인 경우)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ㅇ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Q.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ㅇ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을 심사할 때 제외함
* 공공일자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고문 첨부3 참고
□ 다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 ➀자격요건: ’20.10~11월 중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 ➁소득감소요건: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소득을 제외하고,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
Q.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
Q.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차)이 부지급된 경우라도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세대주에 한함),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인해 환수 대상자인 경우에도 4차 지원금 신청 가능
ㅇ 다만, 1차 지원금 반납이 확인된 이후 4차 지원금 지급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ㅇ 다만,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증빙서류: 외국인등록증, F2,F5,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로서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로서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를 부여받은 자
* 지원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지원요건 관련
Q. ’20.10~11월 기간에 계속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 ’20.10~1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됨
Q. 자격요건 입증을 위해 통장 입금내역과 함께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 제출해야 하는지?
□ 용역계약서나 위(촉)탁 서류가 없는 경우, ’20년 10~11월의 통장 입금내역과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를 제출해야 함 ㅇ 이때, 통장의 입금자명과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명이 일치하여야 함
□ 만약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업주 모두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Q. ’20년에 새롭게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의 비교대상 기간은?
□ ’20년에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에는 ’19년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ㅇ ①’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면 됨
* 진입 시기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제출 가능(예시: ‘20.5월 진입하여 ’20.2월, ‘20.3월 소득이 없는 경우 ‘20.10월, ’20.11월 소득 중 선택)
Q.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진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져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 불가
Q.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ㅇ 일부 업체의 소득 자료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청 및 지급관련
Q. 지급 시기는?
□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6월 초 일괄 지급 예정
ㅇ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Q. 유사한 다른 지원금 사업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ㅇ (중복수급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2~3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
ㅇ (차액지원) ’21.2~3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동 지원금(100만원) 지급 시 제외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을 지원
기타
Q.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제출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ㅇ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음(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면 됨
ㅇ 다만,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입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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