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독립하여 출가를 하는 경우, 아파트를 직접 구해주거나 자금을 보태주는 경우가 많죠. 전세 자금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경우는 '증여' 에 해당하며, 아무리 가족이어도 타인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율 등 증여세와 관련된 정보부터 살펴보고,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 과 절세방법, 증여세 면제 한도액 에 대해 차례대로 다뤄보겠습니다.

 

 

1. 증여세율

 

국세청에서 발췌한 증여세율 표.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이 나뉘며, 앞 구간은 누진공제하여 계산된다.

 

증여세 는 총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과세하는데요. 세율은 그 구간에 따라 10~50%로 나뉩니다. 표 맨 끝에 있는 '누진공제' 부분은 앞의 과세 표준 구간에서 이미 세율이 적용된 것은 제외하고 다음 세율이 적용 됨을 의미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 ' 부분에서 확인해보시죠.

 

 

2. 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액

 

'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 ' 에 앞서서, 계산방법 에 쓰일 증여세 면제한도액 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여자 (금품을 넘겨주는 사람)과 수증자 (금품을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과세 면제한도액 이 다른데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액이 다르다. 또한 이 면제한도액 은 최근의 10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0년이 지나면 초기화가 된다.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위 표의 면제한도액으로 적용됩니다. 이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최근 10년 증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요. 2020년에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여, 증여세 면제한도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2030년이 되어야 자녀에 대한 5천만원의 면제한도액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세한건 아래의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 " 에서 직접 계산해보며, 알아보시죠.

 

※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액 은 10년 마다 갱신이 된다. 

 

 

3.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 입니다. 증여세율과 부동산증여세 면제한도액 을 알았으니, 예시와 함께 직접 부동산증여세 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율 및 상속세율은 꽤 높은 수준이어서, 절감방법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 , 예시) 3억 2천만원의 아파트를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총 증여세 는 얼마일까?

 

이 경우는 증여자가 부모, 수증자가 자녀인 경우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표에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5천만원이므로, 3억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제외한 2억 7천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2억 7천만원에 대한 부동산증여세 를 내야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계산을 증여세율 표에서 살펴보면, 2억 7천만원 중에 1억원(1억원 미만 분)은 10%과세, 나머지 1억 7천만원 (1억원 초과분)은 20%의 세율을 적용(앞서 계산된 1억원은 공제)받습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1억원 10%는 1천만원이며, 1억 7천만원의 20%는 3천 4백만원인데요. 총 부동산증여세 과세액은 4천 4백만원입니다. 세금이 상당하죠? 그래서 절감방법 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부동산 증여세 절감방법

 

 

부동산 증여세 절감방법은 미리미리 세무서에 신고하여, 할인을 받거나 증여를 한단계 건너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증여세 절세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죠.

 

첫째, 증여 3개월 내에 신고하여 3% 공제받으세요.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3%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위의 '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 '에서 만들었던 예시를 다시 가져와보면, 총 4천 4백만원의 세금에서 3%에 해당하는 132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로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10~40% 이상의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차용증을 활용하세요. 자녀에게 증여세 면제한도 내에서 5천만원의 증여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 '빌려'주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다만, 돈을 빌렸다는 걸 확실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 (차용증, 이자 이체 내역 등)을 구비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에도 5천만원의 증여세 신고는 관할세무서에 ' 무조건 ' 해야합니다.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부동산 증여세는 10년 마다 면제 한도액이 돌아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다.

 

셋째, 미리미리 증여해두기 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10년마다 갱신되는 것에 착안하여,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미리미리 증여해두는 것인데요.

 

자녀가 30대에 출가하여, 부동산을 대신 매입해준다고 가정하면, 1~20살까지 2회에 걸쳐 총 4천만원 , 20~30살까지 총2회에 걸쳐 1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1억 4천만원의 증여세 면제한도를 획득할 수 있는 셈이죠. 

 

 

넷째, 현금보다는 부동산 등 자산을 활용하세요. 증여에 있어서 현금은 그 돈 자체로 평가를 받지만,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현금 증여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유리합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