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계산하는 데에 있어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가족, 친지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 일정 금액 정도는 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 뿐만 아니라 증여세 절감방법, 계산방법 등 증여세와 관한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의미
가족, 친지간의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어느정도 세금을 '기본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6억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매 10년마다 갱신되어, 증여가 발생하고 10년이 지나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표
증여자 | 수증자 | 면제 한도액(10년 합산) | |
배우자 | 배우자(사실혼 제외) | 6억원 | |
직계 존속 | 직계 비속 | 성년 | 5천만원 |
미성년 | 2천만원 | ||
직계 비속 | 직계 존속 | 5천만원 | |
기타 친족 (6촌이내 혈족 또는 4촌이내 인척) |
기타친족 | 1천만원 |
증여세 면제 한도액 설명
표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째, 사실혼(혼인신고가 없는 동거의 경우)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배우자 간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원입니다.
- 둘째, 직계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수직적인 혈통 중, 위의 세대에 해당하는 분들로 부모님, 조부모님, 양부모님 등이 직계 존속에 해당합니다.
- 셋째, 직계 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수직적인 혈통 중, 아래의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외손자녀, 양자녀 등이 직계 비속에 속합니다.
- 넷째, 기타 친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제외한 6촌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기타 친족 간의 증여는 1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며느리나 사위 등도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천만원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계산하며, 증여세 신고 후, 10년 후에 갱신되어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한도액이 면제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 예시) 2019년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하였고, 2020년에는 2억원을 증여하였을 경우. 2029년에 2019년에 증여한 3억원이 다시 갱신되어 최대 5억원을 증여세 없이 무료로 증여 가능함. 그리고 2030년부터는 다시 최대 6억원이 되는 방식
증여세 면제 받았더라도 신고는 필수!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 가족, 친지 간에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10년마다 갱신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안 하면 세무당국에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데요. 증여세는 0원이 나오겠지만, 신고 자체는 필수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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