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강한 세율로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어찌되었건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하니,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1. 상속세 세율

 

< 상속세 세율표 >

적용연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0.1.1 ~ 현재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먼저, 간단히 상속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면, 상속세는 증여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은 10~50%로 적용되며, 각 구간별로 이미 부여된 세금은 누진공제되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면, 12억원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세금은 아래와 같은데요.

 

  • 과세표준이 10억 초과 - 30억 이하이므로 40% 세율 적용
  • 12억원의 40%인 "4억 8천만원"
  • 여기서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을 제외
  • 총 "3억 2천만원"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내야할 금액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 상속세율 /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계산기 활용) " 을 참조하세요.

 

 

 

2.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

위에 간단히 소개한 상속세 계산 예시만 보더라도 세금이 엄청나죠. 그만큼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세금 공제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배우자 상속세의 면제 한도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이 가장 큰 금액이기 때문인데요.

 

< 상속세 면제 한도액표 >
면제 구분 액수 면제 한도
일괄 공제 5억원 5억원
기초 공제 2억원 기초 공제 2억원 + 인적공제가 5억원 미달시, 일괄공제 5억원 선택가능
미성년자 공제 1천만원 x (만 19세 도달연수)
노인 공제 1인당 5천만원 (만 65세 이상)
장애인 공제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원
배우자 상속 공제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5억원

5억원 이상인 경우

1.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

30억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3가지 입니다.

 

  • 일괄 공제 (5억원)
  • 인적 공제 (2억원 + a)
  • 배우자 상속 공제 (5억~30억)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 먼저, 일괄 공제는 기본적으로 받는 상속세 면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2억원)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상속인들의 인원 등에 따라 (+a) 추가 되는 금액인데요. 만약, 인적 공제 금액이 일괄 공제 금액보다 높다면, 인적 공제 금액으로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 공제는 일단 기본 5억원이 적용되는데요. 5억원 이상일 경우, 경우에 따라서 최대 30억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 + 배우자 상속세 면제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 10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 납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상속세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억원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상속세 계산기 계산 결과처럼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적용받아 상속세 과세가 없습니다. 

 

※ 참고사항 : 장례비용은 최대 1500만원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

 

 

2.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 계산 추가 예시

 

 

이번에는 상속세 과세가 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가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재산 20억원
  • 자녀 3명, 고령자 1명
  • 장례비용 1500만원

위 사진에 있는 상속세 계산기로 계산 결과를 정리해보면, 장례비용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3번)은 19억 8500만원입니다. 여기서 배우자 기본공제(4번) 5억원을 면제 받을 수 있구요. 

 

자녀 3명, 고령자 1명에 대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2억원)에 자녀공제(1억5천) + 고령자 공제(5천)을 모두 합하여 4억원인데요. 이렇게 계산된 4억원의 인적공제를 받는 것보다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5~6은 생략하고 7번 상속공제가 적용됨)

 

따라서 총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10억원이므로, 상속세 과세표준(8번)은 9억 8500만원입니다. 이제 상속세 세율표에서 10억원 이하의 세율 30%를 적용하면, 2억 9500만원인데요. 여기서 누진 공제액(6천만원)을 제외하면 최종 산출세액 2억3500만원이 나옵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처럼 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 시, 3%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10번 항목) 706만 5천원을 할인받아, 총 납부해야할 상속세(11번 항목)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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