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35개 중,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율은 2위라고 합니다. 최고 과세 구간에서 50%, 특히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까지 더하면 최대 65%의 상속세를 부담해야하는데요.

 

미우나 고우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를 피할 방법은 없겠지만, 이를 잘 알고 대처하면 부담을 줄일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먼저 상속세율 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면제 한도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법에 대하여

1. 상속세율 구간

먼저, 상속세율 구간인데요. 상속세율 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50%로 나뉩니다.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로 나뉘는데요.

 

각 과세표준 구간에서 이미 부여된 세율 (예를 들어 10%, 20% 등)은 누진공제 되어 계산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아래의 ' 상속세 계산방법 ' 부분에서 예시와 함께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공시되어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 표.

 

2. 상속세 계산방법 - 상속세 계산기 활용

 

 

상속세 계산방법 에 대해 들어가보기 전에, 상속세 면제한도액 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같이 적용되지만, 상속세 면제한도액 은 증여세 면제한도액 과 많이 다른데요.

 

상속 받는 금액이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래의 상속세 공제 금액에 따라 상속세가 면제가 됩니다. 첫째, 일괄 공제 금액(5억원)이 있고, 둘째, 기초 공제 + 인적 공제 금액(2억원 + a) 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큰 금액을 상속세 공제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액 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와 상속인 관계에 따른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정리한 표.

 

일괄 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억원 미만의 상속을 받게 된다면 누구라도 상속세 면제를 받는 것이죠. 

 

그 다음은 기초 공제(2억원) + 인적 공제(a)를 받는 것인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괄 공제(5억원)보다 이 액수가 크다면, 이 액수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 공제(2억원) + 인적 공제(4억원) 을 받을 수 있다면, 일괄 공제보다 이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6억원의 상속세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계산기 를 활용해서 더 자세한 예시를 들어봅시다.

 

 

3. 상속세계산기 활용

 

상속세 계산기

 

가장 흔한 경우인 배우자가 존재하고,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 그리고 계산하기 좋게 20억원의 상속 금액으로 가정하겠습니다. (10억원 미만은 일괄 공제 + 배우자 공제 금액로 대부분 상속세 면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든 비용 또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비용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일 ~ 장례일 사이에 사용된 비용 (봉안시설, 자연장지 비용 제외)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500만원 적용, 1000만원 초과일 경우, 1000만원을 적용한다.
  • 또한,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비용이 500만원 초과일 경우 500만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장례비용은 최대 1500만원까지 상속세계산 에서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상속세계산 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결과

 

상속세계산기 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총 상속재산가액은 20억원이며, 장례 비용은 15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과액은 19억 8500만원인데요. 여기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들을 모두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공제 : 5억원 
  •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 5억원 

이렇게 총 10억원을 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위 상속세계산 결과 표의 5번 항목에 '자녀 공제'는 어디로 갔냐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 2. 상속세 계산방법 "에서 언급했듯이, 일괄 공제(5억원)보다 인적공제 (기초 2억원 + a)가 더 적은 액수 이기 때문에 일괄공제가 적용된 것인데요.

 

위 상속세계산기 의 인적공제를 계산해보면,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공제 (5천만원 x 2 = 1억원)이므로 총 3억원 밖에 공제액이 안되기 때문에, 공제 액수가 더 큰 5억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를 최종 정리해봅시다.

 

 

4. 상속세 계산 결과

상속세계산기 의 계산 결과를 최종 정리해보면, 장례비용을 제외한 총 상속세 과세과액은 19억 8500만원이고, 여기서 10억원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공제 받은 10억원을 제외하면, 9억 8500만원이 " 상속세 과세표준 금액이 " 되겠습니다.

 

9억 8500만원이 상속세 과세표준 금액이므로,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상속세율 표를 참고하면, 10억 이하 세율 30%가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면 산출 상속세 액 은 총 2억 9550만원이고, 여기서 앞의 과세단계인 1억, 5억 이하에 대한 공제가 총 6000만원이므로 이를 제외한 " 최종 산출 상속세 "는 2억 3550만원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상속세 를 신고하여 미리 납부하면, 증여세 처럼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 최종 산출 상속세 "에서 3%인 765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아래 사진 자료는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국세청 발췌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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