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증여가 발생하면 '기준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는 증여세가 0원이 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의 증여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 글에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과 그 '기준일' 그리고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지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증여세 신고기한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걸까요? 증여를 해주는 사람일까요? 받는 사람일까요? 

 

증여에 있어서 납세의 의무 기준은 바로 '받는 사람(수증자)'이 기준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 라는 말처럼 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세는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일은 '증여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 7월 5일에 증여가 발생했다면, 7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우는 10월 31일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에 증여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긴다면 그때부터 가산세(국세청 자료)가 붙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자진신고납부를 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을 지키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는..?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긴 경에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면, 납부해야하는 증여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넘겨서 신고가 들어가면 가산세가 붙으며, 최대 40%의 추가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료를 참고해보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증여세 신고기한 &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절세 방법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관련 글 보시고, 돈이 되는 똑똑한 정보 얻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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